현재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일 30대 그룹 구매담당 임원과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임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부당 경영간섭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거래에 대해 지원하더라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라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또 이달 중 9만5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대기업을 가려내 직권 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