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개발을 위해 지난 4월15일 제정·공포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와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우선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철도역의 증축·개량과, 신규로 30만㎡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제정안에서는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단계를 밟게 된다.
사업시행자(예정자)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했으며,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역세권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기준도 완화된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또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역세권 개발지구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등이며,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해당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이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과 비용보조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또한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한편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