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월 4일부터 1000원 미만 저가주에 1원 단위의 호가가격단위를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치는 기존 저가주의 호가단위(5원)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가 변동이 심화되고, 호가 선택폭이 좁아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이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6단계 가격 단위가 7단계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원 단위의 호가 단위 도입으로 주가가 안정화돼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고,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돼 시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