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와 다문화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959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아동은 차상위계층으로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2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평균 5만6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5%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한다. 이로써 3년간 각종 사고발생시 후유장해(최대 3천만원보장), 입원급여금(1일당 2만원)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내달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가입신청자 중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를 통해 각종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요청한 가구, 꿈나래통장 가입가구 아동을 우선 선정하는 등 희망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 앞으로 꿈나래통장 사업 등 서울형그물망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저소득가구의 교육자금 적립지원과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각종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촘촘한 그물망복지 구현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