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신임 국민은행장의 거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은행 영업에는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징계와 관련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징계사유에 대한 확신이 큰 터라,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대규모 징계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금감원, 징계수위만 결정 8월 19일 소명절차 거쳐 결론
29일 금융감독원은 KB금융의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측에 강정원 전 행장 등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를 통보했고 직원 80여명에게는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국민은행에도 경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장 앞으로 징계 통보를 이미 했고 은행측 소명을 거쳐 다음달 19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중징계 및 경징계 여부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강정원 전 행장은 중징계를 통보 받아 최소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됐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제재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임원을 지낼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은 경징계를 통보 받아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조치에 처해진다. 기관경고는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은행이 향후 신규사업 인허가시 제약이 가해지는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전현직 임직원이 모두 징계대상에 포함됐고 종합검사를 하면서 영업 전반적인 사항을 두루 살폈다"며 "추가검사를 통해 전산시스템 부문 등의 문제점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손실 등에 관련해 내부의사 결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위법여부를 판단했다.
여기에다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전산용역 부문에서 국민은행과 적절하지 못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를 끝낸 상황에서 향후 국민은행 쪽이 소명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오면 적합한지 확인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치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사항도 발생한다. 여기에는 과태료 등의 부과가 포함되고 결론에 따라 실제 부과도 가능하다.
◆ 국민은행 “절차 따를 것"
금감원이 사전 통보에 이르렀지만 국민은행 측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수 있는게 없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명 절차 등이 있다면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고 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 역시 "검사에 대한 입장은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며 "검사 결과에 대해 아는 바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KB금융 사외이사와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모두 관련돼 있는만큼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