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기업이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건수 및 가입자수가 과다계산될 소지가 있다"며 "중복 계약 건수 및 가입자 수를 금감원이 직접 검증해 산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중복 계약 건의 정확성이 다소 낮아 주석으로 표시했지만 연구기관 및 언론 등에서 총계약건수를 인용해 사용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6월말 퇴직연금통계 발표분부터 반영된다.
한편 6월말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보면 적립금 규모가 총 18조 9898억원으로 전월 17조 9033억원에 비해 1조 865억원, 6.1% 늘었다. 도입사업장수는 7만 8517개소, 가입자수는 180만 7642명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역이 9조 8442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이 5조 3895억원으로 28.4%, 손해보험이 1조 1801억원으로 6.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는 2조 5761억원으로 13.6%의 비중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