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내 25개 증권사 사장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급결제 참가금 중 85%를 향후 5~7년간 분납하기로했다.
이로써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은 4600억원에서 3375억원으로 630억원, 15% 가량 줄이는 것으로 1년여만에 매듭졌다.
또 증권사들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했던 참가금 관련 신고 역시 이번주중으로 철회하기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실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의 CD기 및 ATM기 사용료 4006억원을 증권사들이 납부하도록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결제원의 과도한 부과를 지적하면서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이후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개진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사원총회를 다음달중 개최, 이번에 합의된 특별참가금을 최종 확정키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