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 브랜드 및 국격제고 차원에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경관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경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경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LH공사(사장, 이지송)와 공동으로 가칭 '국토경관 SOS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경관 SOS 사업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와 공모된 국토경관 훼손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 2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는 45일간 이루어지며, 일반 국민, 공무원, LH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 기간중 미관 또는 경관 훼손사례와 제도개선 제안내용을 공모한다. 공모결과 의미있는 사례와 우수 제안내용 30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LH공사 사장 등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토경관 훼손사례 실증 분석이 3개월간 추진된다. 1단계로 공모받은 경관 훼손사례를 대상으로 LH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경관 훼손사례의 유형을 분류하고, 현장조사 및 훼손요인 검토 등 원인분석을 통하여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를 공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일반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모된 사례의 실증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도 즉시 또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구분해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동 사업의 성과를 보아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