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기본세율(6~35%)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부과 된다.
나 의원은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