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를 신설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투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90%로 돼있는 국내은행 중장기 외화대출조달비율을 100%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과도한 환헷지를 막기 위해 실물거래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조정했다.
외화유동성 비율보고도 강화돼 규제비율 및 방식을 말잔기준 월 1회를 유지하되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고 동실적을 월 1회에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은행업감독 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확대적용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 감독규정도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기자본 대비 20%의 종합 포지션 한도를 갖고 있는데 은행과 동일하게 50%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50%로 신설됐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후 시행일인 10월 9일까지 선물환포지션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