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부동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 의장은 이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해 추가 부동산대책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세번째 신용위험성 평가를 통해 17개 건설사를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 '채찍'대책이 나왔던 만큼 이번의 '당근'대책에 대해 기대가 큰 상황이다.
건설 업계는 일단 추가돼야할 부동산 대책으로 우선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TI규제 폭은 5~10%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야당과 서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규제완화 방법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5~10%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담보인정비율인 LTV비율은 완화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DTI규제는 서울 강남3구는 40%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경기·인천지역은 60%가 각각 적용돼 있다.
하지만 DTI규제 완화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기가 침체 됐을 땐 DTI와 LTV규제를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해 DTI규제 완화 여론에 대해 포문을 연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DTI 완화 요구에 대해 일축하는 분위기다. 16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DTI, 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당분간 DTI규제 완화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역대 부동산 대책에서 경제 부처의 수장격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제도가 수립된 적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개입이 없는 한 DTI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준공후 미입주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4.23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손질해 주택면적과 가격, 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건설업계의 최대 '숙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률안은 지난해 2월과 올 4월, 각각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장광근의원의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따라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일단 정부 발의와 여당 의원 발의가 모두 이루어진 것에서 볼 수 있듯 당정은 합의가 된 상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또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의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추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과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전히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