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은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은 하루 42분으로 홀벌이남편 44분 보다 오히려 2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맞벌이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홀벌이남편보다 9분 많았다.
맞벌이아내의 경우 시장노동시간 4시간 46분이 남편 5시간 53분 보다 적지만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의무생활시간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1시간 38분이 더 많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1시간 50분이 더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맞벌이부부의 대다수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08년 조사결과와는 달리 실제 맞벌이가족 안에서의 가사노동 대부분을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부부의 가족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실태를 살펴보면 맞벌이남편의 총가족공유시간은 하루 116.59분으로 홀벌이남편 134.14분 보다 17.55분 적었다.
맞벌이아내의 경우 114.91분으로 전업주부 146.65분 보다 31.74분 적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맞벌이부부보다는 홀벌이부부의 공유시간이 ‘가정관리’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이슈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손문금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맞벌이부부의 시장노동시간이 홀벌이부부와 비교해 그들의 일상생활시간과 부부 공유시간 및 공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또 손 위원은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은 홀벌이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을 감소시키고 이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 조정시간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여러 이유로 맞벌이가 필요해지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우자들은 점점 서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