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라텍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와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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