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로 조 사장과 조 전무를 각각 특경가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무역회사인 효성 아메리카 회사자금 550만 달러(한화 약 64억원)를 네 번 나눠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 해에도 해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사장이 당시 구입한 부동산은 미국 샌디에고에 450만 달러짜리 고급 저택을 비롯해 샌프란스시코와 웨스트할리우드 등 50만 달러짜리 콘도 두 채 등 모두 3건이다.
조 전무는 2008년 1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260여만 달러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별도 신고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 사장 등은 “구매한 주택은 사원연수용 집과 사무실로 쓸 용도였다”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 사장 등의 미국 부동산 취득경위와 자금원 수사에 혐의를 잡고 형사사법 공조,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부보고서, 부동산 취득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 걸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642만달러를 변제했지만 회사 자금을 빼내 부동산을 산 다음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