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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금감원, 라 회장 검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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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나섰다.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의지를 다잡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의지가 확고함에도 과연 검사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이 금감원 측에 자료를 넘겨줄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검찰의 입장이 불분명하다. 금감원 측에서도 아직 검찰이나 법무부쪽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검찰 자료 넘겨받아야 착수라도 가능

금융실명제법상 금감원이 검사대상이라 할 수 있는 라응찬 회장의 금융정보를 신한지주 쪽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해당자료부터 입수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항 1호 또는 제4호, 제6호, 제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이 라응찬 회장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기에는 갖춰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우선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의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명기된 표준양식이 필요하다.

양식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신한지주 측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금감원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사실상 검찰이 정보제공 대상을 라응찬 회장으로 특정지어 양식을 갖춰 금감원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이상 금감원은 착수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현행 법제도적 환경이다.

여기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 차이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명의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하자는 쪽이고 금융위는 금감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 강한 의지 피력 불구 시기는 불투명

상황이 이렇지만 금감원은 라응찬 회장 검사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으면 바로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애초에 검찰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를 해야할 건이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자료를 넘겼을 것"이라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찰 자료를 넘겨 받는 즉시 검사에 착수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융위와 이와 관련된 포괄적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나 법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곧 라응찬 회장 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검찰에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한다.

외견상으로는 검찰 내사 종결사건을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

지난 13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 석상에서 "금감원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고 (금감원장이) 라 회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종창 원장이 정치권에 직접 해명하고 뒤늦게 검사에 나서는 금감원. 라응찬 회장 조사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다.

금감원이 의지만 불태우다 그칠지 발검과 함께 검세를 발휘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래저래 실행으로 이어지기엔 쉽지 않아보이는 분위기인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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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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