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해당 선박의 건조업체인 베트남 PHARYUNG조선소 측이 계약에 정해진 납기일자까지 선박을 인도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해 부득이하게 이 선박의 매입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1척은 지난해 7월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선박의 계약가격은 1580만 달러로 그동안 건조 단계에 따라 선가의 60%인 948만 달러가 지불됐으나 이번 계약해지의 원인이 조선소측에 있기 때문에 당사는 지불금액 전액 및 이자인 91만2182 달러 등 총 1039만2182달러를 돌려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