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채애리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 찬성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곳이 개발되지 않아야 우리 생활권이 보장되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에 반대하는 대림아파트 한 주민의 주장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구역지정까지 모두 마쳤지만 용산구 서부 이촌동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비롯해 각종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과 서울시를 비롯 주민들 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로 더 좋은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과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그 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는 주민들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은 3년 넘게 충돌을 빚어오고 있다가 지난 6일 개발을 반대하는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의 용산 서부 이촌동 수용방식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기대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 가격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또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제시한 보상금액도 허구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이 제시한 3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분양가 할인, 보유 아파트 시세 보상, 이주비, 이사비)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상금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시세 등 모두가 최고가(예, 평당 4000만원)를 기준으로 해 현 상황에서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주민들을 무지(無知)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농락하는 처사일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최고가로 구성된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서부이촌동에는 단 한 곳만 평당 580만원에 그치는 곳이 있는데 이 땅의 출처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가격을 측정해 놓은 것은 서울시가 나중에 주민들을 쉽게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2007년 8월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로 매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3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묶여버린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소를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이주대책기준일' 발표 후 정상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3년동안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라며 "급급매물만이 겨우 한건씩 매매가 성사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시행사에서 동의서를 걷은 후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시행사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자 개발 성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원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3년 동안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도 개발을 할 것이란 생각으로 참고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사업이 우왕좌왕하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