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부지매입 부담경감을 위해 공공시설구역 용지를 일부 임대도 허용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골자는 ▲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정비 등이다.
우선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30%이내 일부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해 초기단계부터 부지임대수요가 큰 업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더불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규정해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게 했다.
지경부는 어번 산집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의 안성일 입지총괄과장은 "구조고도화와 더불어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