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친절·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승차 거부나 무정차 통과,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가 받는 보수교육(연 1회, 4∼8시간)의 두 배를 받아야 한다.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교육을 격년으로 받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와 모범운전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업에 바쁜 운전자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과 직장방문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