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상건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부터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 지급해 온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7월에도 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받는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해 연간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한영희 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65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더불어 장애수당이 계속 지급됨에 따라 작지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