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말 기준으로 결산 상장사 1596개사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석대상회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로 분석대상회사 전체의 적정비율인 95.1%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자산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 기업은 96.0%, 100억원에서 500억원인 기업은 88.2%, 100억원 미만 회사는 적정비율이 23.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 분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은 높지만 이로 인한 효익은 크지 않아 적정의견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없다는 적정의견 전체비율은 지난해 95.1%로 2008년과 비교해 2.3%포인트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2008년 97.0%에서 2009년 97.2%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90.0%에서 93.6%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코스닥상장사의 적정비율 증가폭이 급증해 전체 적정비율이 높아졌다"며 "의견거절인 코스닥상장사들이 관련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외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정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제도적인 차이 외에도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도 반영하므로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