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1시간 분량의 만화 형태로 제작됐으며, 해킹 대응, 안전한 PC 사용, 인터넷의 바람직한 사용과 사이버 공간의 예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일선 초등학교에 ‘알기 쉬운 정보보호 교육 및 콘텐츠 보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정보보호기술 온라인 학습장’에 접속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용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정보보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알기 쉬운 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