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4일 "2000년 이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5%에 달한다"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계 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채택된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부담은 결국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어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안정화를 주장했지만 이번 최저임금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5.1% 오른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