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27개 행위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시장 공정경쟁 유도와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해 위반행위나 비위의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징계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징계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공히 책임을 묻도록 해 감정평가법인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들어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했고 25명에 대해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한 바 있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