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at)는 경제협력기본 협정으로 사실상의 FTA에 해당한다.
지식경제부 2일 오는 9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만 ECFA 결과 및 업종별 영향 분석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중국-대만간의 ECFA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양허가 가능한 일부제품에 조기에 영세율화를 적용하는 방안인 조기수확프로그램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만측 수출품 539개 제품이 2년간 3단계를 거쳐 무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고 특히 석유화학, 전자, 기계 품목이 많이 포함돼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지적이다.
지경부의 신동학 중러협력과장은 "협정은 올 하반기 중에 비준이 가능시되어 내년 1월부터 바로 조기수확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1일 철강화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기계항공과, 부품소재총괄과, 자유무역협정팀 등 12개 실무부서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중국-대만간의 ECFA의 업종별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