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배규민 기자]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주)가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사용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코카콜라음료에서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사진) 혼합음료에 사용할 없는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해 관할 경기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특별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생산한 제품이다. 총 287만8944병으로 이 중 13만9728병이 압류조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