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산출규정은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설정돼 있었다.
BIS 기준에 따른 기본 자본은 실질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금과 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우선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자기주식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6개월 마다 산정하고, 산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이 확대되면서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지점설치 요건상 자기자본은 해당 저축은행의 최근 분기말 '대차대표표상자기자본'을 적용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