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은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경우 허가조건으로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 발표시, 재난이 발생한 때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한 편법적인 토지매매를 방지하고 조합 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하면 할수록 의결권자가 감소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