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간 대형 승용차의 이용이 불편했던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해 대형 승용차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해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유도, 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을 제고토록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은 현행 법령에서는 광역시에서 11개소의 사무소를 배치하고 기술인력도 20인을 확보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무소는 5개소로 그리고 기술인력은 15인으로 각각 축소됐다.
또 개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전기자동차 상용화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