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지난 9일, 11일, 14일 불법파업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를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경총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사실 관계 확인후 회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적은 있으나 새 노사관계법과 관련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측은 '금속노조의 불법행태'가 지속될 경우, 추후 지역지부 간부 등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7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불법적인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기존 교섭점검반 내에 '위법·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둬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