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면세점을 호텔롯데에서 인수한 만큼 2007년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 입찰 조건으로 내건 '동일 그룹 계열사의 중복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호텔신라는 11일 호텔롯데 및 롯데DF글로벌(옛 AK면세점)을 상대로 인천공항내 영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호텔롯데는 작년 12월 AK면세점 지분 81%를 인수하고 최근 사명을 롯데DF글로벌로 바꿨다.
호텔신라측은 롯데DF글로벌의 최대주주가 호텔롯데인 만큼 사실상 같은 그룹의 2개 사업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업을 벌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은 입찰심사 당시 '동일 기업집단에 복수의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밀었었다.
이는 같은 그룹 계열사들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사업권을 무더기로 갖게되면 '사실상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텔롯데가 AK면세점을 인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같은 원칙이 깨졌다는 것이 호텔신라의 주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동일 기업집단에 복수의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입찰조건은 낙찰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내내 적용되야 한다"며 "호텔신라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롯데DF글로벌의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호텔롯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호텔신라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모집요강에 불가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