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용회복자 등 금융소외 계층이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HF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례조치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 26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HF공사는 "부채로 인해 전세자금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HF공사는 또 기존 1000만원까지 가능하였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운용키로 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HF공사는 아울러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보증지원 가능금액 및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