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1일 이 당선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 당선자가 박연차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1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해 형량이 약간 깎였지만, 재판에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당선자는 강원지사직에 취임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또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지사직을 잃고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당선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