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금속노조 및 지역지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파업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교섭 의제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 목적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 요구라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불법적 노사관계 근절을 위해 불법파업 주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실시하고, 위법한 행위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작동해,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