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KIKO,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초 부터 전문가 T/F 및 연구용역(KDI)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재검토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달말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연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법률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