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부터 유동화증권·회사채 등 발행 때 공시
- 수주 양극화 현상·미분양 악화 등 일어날 수도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7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를 공시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악화 등 고난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은행의 신용등급 발표 이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 건설사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신용등급을 받는 모든 건설사(비상장·상장사 포함)들은 유동화증권(ABCP, ABS),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마다 PF관련 우발채무 현황을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투자업무팀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신용등급을 받는 건설사들이 대상이며 5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70여개의 건설사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특히 매분기마다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상장 건설사들보다는 비상장 건설사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로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수준이 확대되면서 공시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져 시장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제도로 대형건설사로의 수주 쏠림현상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악화 등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자체사업이 보금자리와 겹치게 되면서 수주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발채무까지 공시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예정 건설사들은 수주조차 받을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때마다 우발채무를 공시하게 되면 우발채무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경우 외부에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신용등급이 좋은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쏠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중견 건설사들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고 싶어도 워낙 기준이 까다로워 발행을 못하고 있다”며 “향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건설사들은 부실기업의 이미지가 강해져 발행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자탕감을 할 수 있는 워크아웃 조차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분양 문제에서도 PF우발채무가 건설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부실한 건설사로 낙인을 찍혀버리면 분양이나 미분양 해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는 건설업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