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사실을 관세청에 알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이 1대에 한해 반입 및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해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