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년)'을 확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2010~2014년)의 중기전략계획으로,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08년 6월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국토부는 계획수립에 착수해 국민 인식조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공청회·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에 확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로 설정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환경 개선 ▲녹색 건축·도시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 6대 핵심전략과 18개의 실천과제도 수립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계획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미래기술 준비, 생활공간의 디자인 정비 등으로 건축·도시분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이후 2차 계획(2015~2019년)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확산과정을 거쳐 3차(2020~2024년) 건축·도시분야의 세계진출, 4차(2025~2029년) 건축강국으로서의 브랜드 정착 등을 차례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