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고객 결제연장·보관어음반환 수수료 폐지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3일부터 서민층과 경제적 약자층의 은행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구송금수수료 등을 대폭 인하 또는 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창구에서 10만원 이하 금액을 부산은행간에 송금할 경우 500원이던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고교생, 65세이상 고령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산은행 송금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폰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받던 600원의 송금수수료를 500원으로 인하했고, 영업시간외 CD/ATM 기로 부산은행으로 이체하던 경우 부과하던 300원의 송금수수료도 100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신용보증서 발급등에 필요하던 대출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 담보대출을 위해 담보물 감정에 들던 시가추정수수료를 최고 20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결제연장수수료와 보관어음반환 수수료, 거래실적증명수수료는 3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층,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