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보험사 보상직원 출동 없이 사고 당사자들 끼리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신속, 간편하게 사고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클레임 폼교통사고처리 표준(Claim form)'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서식이 도입되면 간단한 접촉 사고발생시 운전자들은 사고 진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미 유럽 등 서구권 보험사들이 도입해서 운영중이다.
손보업계는 표준서식 도입을 위한 공동양식을 마련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5월중 배포해 회사별로 자율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표준서식은 차량 내에 비치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인적사항, 사고개요, 피해정도 및 상태 등을 작성해 서명한 후 사고 당사자끼리 교환한 후 보험사에 사본을 제출하고 이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 처리가 신속해져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보험사 이이익 확대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도 줄어들 전망이다.
손보협회 최종수 홍보팀장은 "정형화된 양식 도입으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간 다툼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2차 사고 및 교통체증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보험약관 반영 또는 의무화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