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자들에게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시 펀드, 신용카드 가입, 보험 등 가입을 강요했던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하게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지도 못하게 된다.
또한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편입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간 은행 영업현장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자나 개인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각종 상품 가입을 암묵적으로 유도해 강제성을 띠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라는 새로운 안이 신설돼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또한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등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은행들이 공공연하게 대출자에게 강요했던 이른바 '꺾기'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은행들이 대출을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