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용, 신고절차나 환율적용 문제 등을 우선 바로잡을 계획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오는 26일 관련된 증권사들과 그간 협의한 내용을 최종조율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절차도 간소해지고 환율적용 시점도 확정되고 기준도 확실하게 됐다”며 “업계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율할 게 남아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르다”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아주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처인 재정부도 협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될 법률을 당장 바꿀 수 없는 만큼 협회측이 양도세 신고절차나 환율적용 문제 등에 대해 자체 기준을 가지고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와 금투협이 주로 논의한 사항은 양도세 예정신고를 계속 해야하는가, 환율 적용 시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분기별 신고를 강제한 것이나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10% 세액공제 폐지 등은 개정된 법률로 정해진 것이어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마친 뒤 국세청과 추가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앞서 금투협은 지난 14일 해외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사 공동명의로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세 신고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