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에프엘코리아가 수입한 압생트 제품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쓴쑥을 함유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이 제품의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양청에 따르면 쓴쑥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돼 왔다.
조치가 내려진 이 제품은 200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65병이 수입됐다.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 및 취급점과 소비자는 유통·판매하거나 구입·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나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