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함께 논의됐던 1000억원이 넘는 회계상 오류는 단순실수로 인정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일부 영업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리고 임직원 6명에게 견책 이하의 징계 조치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는 업무정지 바로 아래단계의 조치로 중징계라 평가할 수 있으며 다수의 영업점이 위반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함께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회에서 '업무정지' 사례를 내린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경고'는 상당한 수준의 제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회계상 실수로 2008년 순이익을 정정한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관련 임직원 견책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16일 SC제일은행은 2008년 4/4분기 순이익을 당초 411억원 적자로 발표했으나 이를 576억원 흑자로 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4분기 순이익은 2111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삭감된 1124억원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SC제일은행은 2008년 12월31일에 발생한 특정 거래의 결제일이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의 차이로 올해를 넘기면서 2영업일 차이가 있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제재심의회는 이번 제재심의 결과를 다음주 중 김종창 금감원장의 최종 인가로 확정하고 바로 해당사 조치에 돌입하는 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