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기 여직원 A씨(35)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 별도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한 것은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으로,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의적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기는 A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A씨에게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사용자로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