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올해 2월11일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법 공표일로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시점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세금은 감면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구제를 위한 이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우선 현재 미분양 물량은 지방을 넘어서 서울, 수도권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고, 여기에 입주대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제한된 이번 대책이 이미 붕괴된 주택시장 치유를 위한 약발이 크게 미약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현재 상황은 지방 미분양과 함께 보금자리공급에 따른 기존 수도권 공급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며"때문에 지방시장에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한다고 해서 전체 분양시장이 회생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거래 활성화를 지방시장에서만 적용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위축된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미분양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파주 교하 신도시, 삼송지구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대량 미분양 적체가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봄철 분양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신규 공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라가야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방의 경우 프리미엄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양도세감면혜택을 제대로 적용 받을 수 잇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분양가격이 턱없이 낮게 공급되고 있는데다 분양시장 자체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터라 프리미엄을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설상가상 이미 취득 후 3년 보유시 9억원까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지방 주택시장 수요자들에게 양도세 면제가 달콤한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시장 보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탄력을 받아야 한다"며"모든 지역의 양도세 감면을 조정하는 대신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