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측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5일 부과한 이번 벌금을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9일까지 제기해야 한다.
폴 놀라스코 도요타 본사 대변인은 이에 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도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당시 급발진 관련 외에 2건의 추가적인 결함 사태와 관련해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월요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일본 현지시각 19일 오후 2시 넘어 1.76% 하락한 3630엔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