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 기자]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연 3.2%의 고금리를 주고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하는 'IBK급여통장'을 19일 출시한다.
1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급여생활자가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통장 잔액이 50만원을 밑돌 수 있고 은행권 대부분의 통장은 이 정도 잔액에는 이자를 거의 주지 않지만 이 상품은 다르다.
기업은행은 IBK급여통장으로 사회초년생 등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역발상 상품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준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여기다 소비자들이 월급통장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이 은행 이금재 상품개발팀장은 "50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도 정기예금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받고, 각종 은행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개인금융부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