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항만건설사업 인·허가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이 60일로 명시되고 기간 내에 인허가 처리여부나 처리지연 사유가 통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처분이 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민원인은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행정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발급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