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예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신청을 접수한 은행들은 채무자들의 예금 자산을 동결하고 당좌 대월을 신청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채권자들의 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사회보장연금 등의 연방연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내놓은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신청을 받은 은행들은 해당 계좌에 과거 두달 간 연방연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만일 연방 예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은행은 연방예금의 총액과 같은 보호 금액을 설정해 놓아야 하며 압류 수수료 역시 이 보호 예금에서는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이번 규제안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에게 계좌 압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